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한데요.연말정산은 매년 조회 가능한 항목이 조금씩 바뀌어서 골머리를 앓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이런 연말정산 서비스의 달라진 점과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1월15일부터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회사 전산에 맞추어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직장에서 따로 홈택스와 전산처리가 연동되어 있지 않아 직접 pdf로 다운받아서 메일로 보내야 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해 보였지만 직접 자료를 다운받는 방법도 알고보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색다른 점
1.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났는데 안경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긴급재해지원금 관련 기부금액을 모두 간소화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기부금의 경우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자료 중에서 조회가 안되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직접 자료를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안경 비용이 누락되어 있어서 다른 자료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연말정산도 아실만큼 혜택있는 서비스이니 꼼꼼하게 조사해서 최대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민간인증서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카오톡, 은행, 통신3사 등의 공동인증서로도 연말정산 조회가 가능하나, 단, 민간인증서의 경우 PC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근로자가 조회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자녀 자료는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를 방문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제율과 한도변경, 올해는 ㅋㄹㄴ의 영향으로 카드 소득공제율이 인상되었지만,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액이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3월~7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비과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의 확대 등 여러 부분에서 감면 및 확대되고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한 번에 다운로드' 또는 '한 번에 인쇄하기'를 클릭하셔서 자료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다운로드를 클릭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포스팅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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